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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하나 [국회 방청석]

이재정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변시 5년 기한에 ‘임신·출산 기간 제외’

  • 조동현
  • 기사입력:2025.01.30 13:00:00
  • 최종수정:2025.01.30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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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변시 5년 기한에 ‘임신·출산 기간 제외’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매경DB)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매경DB)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5년 내 5회’ 응시해 합격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오탈’ 제도에 임신·출산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제한돼 있다. 이 기간에 응시 기회를 놓치거나 시험에 탈락한 이들은 일명 ‘오탈자’라고 부른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 입대는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신·출산의 경우 응시생이 변호사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해당 제한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법조계 진출 기회의 불균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20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20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아울러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설문에 찬반 여부를 답한 변호사 1874명 중 1279명(68%)이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출산을 포함해 자녀 1명에 대해서 1년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수년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이 법이 변호사시험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모성 보호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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