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5년 기한에 ‘임신·출산 기간 제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5년 내 5회’ 응시해 합격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오탈’ 제도에 임신·출산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제한돼 있다. 이 기간에 응시 기회를 놓치거나 시험에 탈락한 이들은 일명 ‘오탈자’라고 부른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 입대는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신·출산의 경우 응시생이 변호사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해당 제한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법조계 진출 기회의 불균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설문에 찬반 여부를 답한 변호사 1874명 중 1279명(68%)이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출산을 포함해 자녀 1명에 대해서 1년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수년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이 법이 변호사시험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모성 보호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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