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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구연맹, PBA선수 연맹 복귀 땐 즉시 대회 출전 허용

최근 이사회서 ‘등록유예 기간’ 완화, 27일부터 적용…1년유예→즉시 대회 출전, 선수위, 각 시도연맹 협의 과정 거쳐

  • 황국성
  • 기사입력:2025.02.27 09:59:53
  • 최종수정:2025.02.27 0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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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구연맹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당구연맹에 복귀하는 PBA선수에 대해서는 즉시 대회 출전을 허용하는 ‘등록유예기간’ 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전국당구대회 모습. (사진=MK빌리어드뉴스 DB)
대한당구연맹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당구연맹에 복귀하는 PBA선수에 대해서는 즉시 대회 출전을 허용하는 ‘등록유예기간’ 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전국당구대회 모습. (사진=MK빌리어드뉴스 DB)
최근 이사회서 ‘등록유예 기간’ 완화,
27일부터 적용…1년유예→즉시 대회 출전,
선수위, 각 시도연맹 협의 과정 거쳐

대한당구연맹은 PBA 선수가 복귀하면 즉시 당구연맹 대회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당구연맹(회장 서수길)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PBA(프로당구협회) 선수들의 연맹 선수 등록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등록유예기간’ 완화 2월27~5월31일까지 적용
3월 10일까지 등록땐 국토정중앙배 참가 가능

이에 따라 오늘(27일)부터 5월31일까지 당구연맹에 등록을 신청하는 PBA 선수들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종전에는 1년) 즉시 연맹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3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치면 오는 3월 22일 시작하는 ‘제13회 국토정중앙배’부터 출전할 수 있다.

최근 열린 대한당구연맹 이사회. (사진=대한당구연맹)
최근 열린 대한당구연맹 이사회. (사진=대한당구연맹)

이번 결정은 대의원총회와 선수위원회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당구연맹은 “2월 7일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서수길 회장이 선수위원회와의 간담회와 각 시도연맹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구연맹은 이같은 조치와 관련, 각 시도연맹에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등록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유예 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6월 1일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선수는 기존 규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선수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연맹 선수가 PBA 대회(선발전 및 이벤트 포함)에 출전하거나 PBA 선수로 등록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 말소’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UMB에서 시행 중인 KBF 랭킹 내 제재 선수 표기 방안 ▲복귀와 이적을 반복하는 선수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연맹 이미지 실추와 관련한 징계 기준 보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맹은 대회위원회 및 선수위원회 등과 협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황국성 MK빌리어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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