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지난해 12월 ‘9시 영업제한’ 발표 당시 일평균 6000여 명에서 18일 현재 10만9,831명으로 최초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번 방역조치에 따라 당구장(실내체육시설)은 19일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된다.
또한 동반 입장 가능 인원은 변동 없이 ‘6명 이하’로 제한된다.
방역패스(2차접종후 14일 경과) 적용은 그대로 유지되며, 청소년 방역패스(12~18세)는 한 달 연기된 4월1일부터 적용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위드 코로나’(24시간 영업)를 시행해오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밤9시로 영업을 제한한 바 있다. [엄경현 MK빌리어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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