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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당구장 영업시간·인원 제한 17일까지 연장

정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따라
당구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백신인센티브 미적용
비수도권은 백신접종완료자 포함시 8명까지 동반 입장

  • 박상훈
  • 기사입력:2021.10.01 15:40:45
  • 최종수정:2021-10-02 12: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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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당구장 현행 영업시간 제한과 동반입장 인원 제한도 17일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사진=본사 DB)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당구장 현행 영업시간 제한과 동반입장 인원 제한도 17일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사진=본사 DB)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당구장 현행 영업시간 제한(22~05시)과 동반입장 인원 제한(6시 이전 4명, 이후 2명)도 17일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당구장에서는 백신접종완료자 포함시 기존 4명에서 8명까지 동반 입장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추석연휴 기간 20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2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백신접종완료자(2차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를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백신 인센티브’ 혜택을 카페·식당에 이어 실외체육영업시설, 결혼식, 돌잔치에 허용했다.

그러나 당구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백신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사적 모임 기준인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훈 MK빌리어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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