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대포통장과 게임머니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한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계기로 폐지가 거론되는 보완수사권 사수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약 510억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책 4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조직의 말단인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추가로 자금세탁책을 밝혀냈다. 검찰은 여러 종류의 범죄 피해금이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흘러들어가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0만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추적·분석해 4억원 상당의 피싱 피해금이 세탁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4일 동부지검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무고 사건 피의자를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가 검찰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최근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성과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남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날 발표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동부지검을 이끄는 임은정 검사장은 그동안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임 검사장은 자신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과 현행법에 따른 검찰의 수사 성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매일경제에 "그간 검찰의 '정치적 DNA'가 문제였으므로 명과 암을 다 따져봤을 때 향후 입법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행법 범위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홍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입법이 이뤄지기까진 검찰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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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약 510억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책 4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조직의 말단인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추가로 자금세탁책을 밝혀냈다. 검찰은 여러 종류의 범죄 피해금이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흘러들어가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0만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추적·분석해 4억원 상당의 피싱 피해금이 세탁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4일 동부지검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무고 사건 피의자를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가 검찰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최근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성과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남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날 발표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동부지검을 이끄는 임은정 검사장은 그동안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임 검사장은 자신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과 현행법에 따른 검찰의 수사 성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매일경제에 "그간 검찰의 '정치적 DNA'가 문제였으므로 명과 암을 다 따져봤을 때 향후 입법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행법 범위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홍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입법이 이뤄지기까진 검찰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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