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가 분양계약에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분양대금 반환도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수분양자 A씨 등 10명이 B신탁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 고양의 한 생활숙박시설 위탁사 C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A씨 등은 B·C사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C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며 B사에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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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수분양자 A씨 등 10명이 B신탁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 고양의 한 생활숙박시설 위탁사 C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A씨 등은 B·C사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C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며 B사에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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