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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승진 안 시켜줘!”…‘인사 불만’ 충주 공무원, 시장실 들어가 난동

  • 변덕호
  • 기사입력:2025.08.15 15:49:48
  • 최종수정:2025.08.15 1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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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가 지난 6월26일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충주시장실을 훼손한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당시 A씨가 난동을 피운 직후 현장 모습. [사진 = 뉴시스]
충북 충주경찰서가 지난 6월26일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충주시장실을 훼손한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당시 A씨가 난동을 피운 직후 현장 모습. [사진 = 뉴시스]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은 충주시 6급 공무원이 충주시장실 부속실에 난입해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8시께 충주시청에서 시장 부속실과 시장실 앞 복도 등에서 집기류 등을 파손시켜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속실 문을 부수고 사무실 모니터 등을 손으로 밀쳐 떨어트리거나 진열장 내 조형물을 던지는 등 15분가량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 6급 공무원인 A씨는 사건 당일 발표된 시 정기인사에서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시는 검찰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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