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합의 넘어 손해배상 대상으로 봐야”
韓 정부엔…“일관된 입장과 외교 노력 필요”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과 공식 사죄를 촉구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인권 과제로 인식되길 희망한다”며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들의 아픔과 용기를 기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매년 8월 14일로,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 동원과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정부 기념일로 제정됐다.
안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해당 행위는 1921년 맺어진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과 1930년 맺어진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까지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며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있었으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의사는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이 언급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취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평화의 소녀상 [의왕시 제공]](https://wimg.mk.co.kr/news/cms/202508/13/news-p.v1.20240111.7f35f41c9f6844248abbc30bb2173707_P1.jpg)
특히 인권위는 국내 법원과 정부가 위안부 피해 문제를 합의 사안이 아닌 손해배상 대상인 전쟁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5월 15일 국내 법원이 故김길순 할머니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에 있다고 본 세 번째 판결로,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정의 구현 의지를 보여준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양국 정부의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 위원장은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죄는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배상을 위해선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피해 사실을 처음 밝힌 故김학순 할머니를 기억하며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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