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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결혼 안 하면 퇴사”…각서 강요한 ‘황당’ 60대 상사

  • 조성신
  • 기사입력:2025.07.03 17:40:29
  • 최종수정:2025.07.03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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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사진 = 연합뉴스]

부하 직원들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각서까지 쓰게 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일영 판사)은 강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1년 3월 24일 여성 부하직원 B씨(당시 29세)와 같은 부서 남자 직원 C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는 등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각서 쓰기를 거부하자, A씨는 “이거 안 쓰면 못 나간다”며 협박했고, 이들은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했거나 강요 고의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퇴사 내지는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인사, 처우, 결재 등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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