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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일부유죄' 벌금 500만원 확정

  • 박민기
  • 기사입력:2025.06.26 17:58:42
  • 최종수정:2025-06-26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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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법률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당선된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당시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서 교육감이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를 부인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 교육감과 검찰 양측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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