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4000여명에 상품권 추가 공급
발행 잔액 고의로 축소해 감독 피하고
자금 50억원 은닉해 직원 퇴직금으로
![쌓여있는 해피머니 상품권. [서울경찰청]](https://wimg.mk.co.kr/news/cms/202506/26/news-p.v1.20250626.3978e50f1e5e422f94a5343a22546987_P1.png)
티몬·위메프 사태로 상품권 사업의 정상적 영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품권을 추가로 판매한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 전·현직 임직원 등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약 6만4353명으로, 피해액은 약 1418억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해피머니 최병호 전 대표, 류승선 대표 등 임직원 6명과 법인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티몬·위메프 사태로 상품권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오히려 해당 플랫폼에 상품권을 추가 공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피머니는 상품권 매출의 90% 이상을 티몬·위메프에 의존하는 구조였는데, 유통을 중단할 경우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사실상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하순부터 7월까지 한 달 사이에만 6만43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418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피머니는 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피해 금액은 사실상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허위 발행잔액 자료가 포함된 회계법인 확인서. [서울경찰청]](https://wimg.mk.co.kr/news/cms/202506/26/news-p.v1.20250626.810725bcad4b4a3b977d4fcad03d0dfb_P1.png)
수사 과정에서 무등록 전자금융업 혐의도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2014년부터 해피머니 온라인 전용 상품권 ‘해피캐시’의 발행 잔액 수치를 고의로 축소·조작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 이상일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이 의무화되고, 금감원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개정 이전의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 잔액이 총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강제 조사가 가능한 관리·감독 대상 업체는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들이기 때문에, 미등록 업체가 의무적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는 해당 업체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해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피머니 측은 최소 5년 이상 발행 잔액 1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에는 30억 원 미만이라고 보고하며 감독을 회피했다. 회계법인, 검찰 등에도 조작된 데이터를 제출해 처벌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피머니는 지난해 7월 25일 해피머니 환불사태 직후인 29일 법인자금 50억원을 제3의 관계 법인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은닉 자금은 직원 퇴직금, 법무비용 등으로 소진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피머니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가 가능했다면 상품권 사업 확장이 사실상 불가했을 것”이라며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도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권 구매 시 사전에 업체의 재무 상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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