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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리뷰에 ‘싸가지 없다’ 쓴 40대, 항소심서 무죄 판결

  • 박성렬
  • 기사입력:2025.06.26 13:17:12
  • 최종수정:2025.06.26 1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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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사진 = 뉴스1]
춘천지방법원. [사진 = 뉴스1]

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내용의 온라인 리뷰를 작성해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다.

2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1박 100만원이 넘는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재의 한 펜션을 예약해 투숙했다. 그러나 낙후된 시설과 악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투숙 이튿날 새벽에 조기 퇴실했다.

26일 A씨는 앱 리뷰 작성란에 24줄에 걸쳐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 “사장 싸가지 없다”며 해당 펜션이 요금에 비해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후기를 남기며 지적했다.

A씨는 이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형법 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지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싼 가격을 내고 숙박했으므로 서비스 측면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의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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