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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에 대한 방어일 뿐”...경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피소 사건 무혐의 결론

  • 박성렬
  • 기사입력:2025.06.26 10:39:31
  • 최종수정:2025.06.26 1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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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경찰서.연합뉴스
부산사상경찰서.연합뉴스

지난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오 씨가 도리어 김 씨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오모 씨(28)가 김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모 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김 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오 씨는 김 씨가 SNS에 올린 게시글을 문제 삼아 자신이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를 고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SNS에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라며 오 씨의 본명과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김 씨는 오 씨의 고소 이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에 대해 공론화하겠다며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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