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사진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6/26/news-p.v1.20250626.b4d8e2575edb4984b6a887db6382356a_P1.jpg)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의거하면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시절 이귀재 교수를 때린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폭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그러다 이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은 적이 있다고 자백하면서 폭행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SNS에 글을 올린 행위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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