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세의(48)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와 후원 계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37)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11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가압류는 총 2건”이라며 “앞서 기사화된 것과 같이 김세의 개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또 가세연 후원 계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했는데, 이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이 함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머니투데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일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 있어 김 대표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머니투데이는 다만 김 대표가 이들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많아 채권자 측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가세연과 김수현 측은 지난 3월부터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과 관련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에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와 유족이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눠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김수현 측이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가세연 측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잠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가세연에 대해 김수현의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내렸고, 가세연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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