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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자인데도 맞기만 했다”…고교생 5명이 1명 집단폭행, 피해자가 참은 이유

  • 최기성
  • 기사입력:2025.05.06 10:46:47
  • 최종수정:2025.05.06 1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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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JTBC 영상 캡처]
[사진출처=JTBC 영상 캡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또래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태권도 유단자이고 무에타이, 킥복싱 등 운동을 잘했지만 “유단자는 절대 사람 때리면 안된다”는 어머니의 말을 지키기 위해 맞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폭행 도중 피해 학생의 입술이 팔에 닿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학생 A군의 어머니는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아들이 지난달 7일 밤 부산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또래 고등학생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 어머니에 따르면 폭행 주동자인 B군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A군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대화하며 지낸다는 이유로 “나는 남자친구인데 내 여자친구 SNS 좀 차단해라. 왜 내 여친하고 네가 얘기를 하느냐”라며 불쾌해했다.

A군과 B군의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7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옥신각신 통화를 하던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나고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B군은 친구 4명을 대동한 채 등장해 “나랑 한판 뜨자”고 말했다고 한다.

A군은 싸우는 걸 거부했지만 B군은 여자친구 SNS 차단을 요구하면서 계속 싸우자고 이야기했다.

A군이 “삼각관계도 아니고 친구일 뿐인데 차단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자 B군이 손을 내밀며 악수하는 듯하더니 피해 학생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B군 일행 2명이 달라붙어 1명은 발길질을, B군은 욕설하면서 사과하라고 하면서 얼굴을 손과 팔꿈치, 무릎으로 가격했다. 현장에 있는 다른 일행에게는 영상을 촬영하라고 했다.

A군은 눈 주변 부상과 코뼈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혈액 응고가 잘되지 않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A군이 피를 많이 흘리며 정신을 잃자 일부 학생은 현장에서 도망쳤다.

A군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튿날 학교폭력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돼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B군 측은 “폭행 도중 피해 학생의 입술이 내 팔에 닿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A군 측은 “계속 맞는 상황에서 방어하려고 팔로 감싸는 과정이었을 뿐 때리거나 먼저 접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자세한 폭행 경위와 영상의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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