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스토킹범죄 해당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30일 골드메달리스트 고발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의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법률 대리인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지난 4월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며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지난 4월 22일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 날인 23일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해 잠정 조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해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수현은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김새론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부터 사귄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새론과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라고 요구해왔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수현은 해당 논란으로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굿데이’에서 사실상 하차했고, 그의 주연작 디즈니+ 시리즈 ‘넉오프’도 공개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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