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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장비를 식품용처럼 보이게 했다”…경찰, 백종원 수사 착수

  • 김혜진
  • 기사입력:2025.04.29 19:39:44
  • 최종수정:2025.04.29 1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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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뒤 언론 앞에서 입장 표명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뒤 언론 앞에서 입장 표명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산업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리도구를 식품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초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더본코리아가 2023년∼2024년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인 ‘STS304 표면마감 NO.1’으로 제작된 바비큐 장비를 사용하며, 마치 식품용 금속처럼 보이도록 안내 배너와 인증서를 게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본코리아가 축제 조리 현장에 세운 배너에는 ‘우리 바비큐장비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돼 안전성 검사를 마친 장비입니다’라는 문구와 포스코 인증서 그림파일이 담겨 있는데, 이는 식약처의 식품용 적합성 인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한 뒤 더본코리아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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