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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에 지인 가두고 폭언·폭행”…가혹행위 가한 40대 징역 2년

  • 변덕호
  • 기사입력:2025.04.06 08:51:16
  • 최종수정:2025.04.06 0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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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바지선 내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지인을 감금하고, 겁에 질려 극단 선택까지 시도한 지인을 다시 데려와 닷새간 가혹행위를 이어 간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채판부 형사 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B(50)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바지선에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화천군 집에서 잠을 자던 B씨를 깨워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귀가하려는 B씨를 강제로 자신의 바지선에 태운 뒤 전기이발기로 B씨 머리 등을 밀고 “넌 죽었어”, “13시간 남았어”라며 주먹질하거나 둔기로 때렸다.

또한 밀폐된 지하 벙커에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고는 B씨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어 벙커 밖으로 나온 B씨에게 바지선 강물 위에 설치된 그네를 타게 하고 “2시간을 깎아주겠다”며 그넷줄을 밀고 당기며 겁을 줬다.

공포감을 느낀 B씨가 죽을 생각으로 강물에 뛰어들자, A씨는 B씨를 다시 데려와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그는 B씨에게 술과 음식 등을 사 오라고 지시하거나 샤워를 하라고 시키고는 머리에 샴푸를 계속해서 뿌리고, 씻고 나온 B씨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그는 총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B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나오지 않자 B씨의 70대 모친이 보는 앞에서 “빨리 안 나오면 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이밖에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조준하자 자해하려고 하거나 구급대원들에게 갑자기 달려든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수사과정에서부터 처벌불원서 작성을 종용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과연 적정하게 피해보상을 받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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