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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몰랐다”…상간녀 소송 2심도 패소한 배우 출신 BJ의 정체

  • 이상규
  • 기사입력:2025.01.23 17:43:30
  • 최종수정:2025.01.23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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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로 활동 중인 배우 출신 하나경(40)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출처 = 뉴스1]
BJ로 활동 중인 배우 출신 하나경(40)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출처 = 뉴스1]

BJ로 활동 중인 배우 출신 하나경(40)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민사4-1부는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유지됐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2021년 말 부산 모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5개월간 만남을 가졌고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후 하나경은 B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B씨가 요구한 이혼을 A씨가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에 하나경은 A씨에게 연락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만남 초기에는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후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A씨에게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B씨가 이혼하고 온다는 말에도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그런데도 A씨는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막심한 저를 괴롭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2023년 7월 1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심리로 열린 1심 선고에서 판사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하나경과 A씨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유지했다.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하나경은 이후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등에 출연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도 나왔다.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 이후 연예계 활동이 뜸했던 그는 이후 BJ로 변신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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