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이 인용돼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1항은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를 범한 때’ 보석 허가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신청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되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되고,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함 등을 지정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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