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끝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에선 2962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아울러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먼저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다만 기존 현물보상 대상자가 현금 보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2021년 6월 29일 이전 발표 사업지는 종전대로 동일한 기준일을 유지한다.
또 그동안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철회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후보지 선정·철회 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공고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복합지구가 되지 않은 사업지가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단,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중랑역 인근 기존 사업지는 후보지 선정 공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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