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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폭풍 지나갔나…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41% ‘뚝’

  • 이하린
  • 기사입력:2025.07.28 15:59:13
  • 최종수정:2025.07.28 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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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총 1만5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207건) 대비 41.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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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분기인 지난해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 건수 2만1326건에 비하면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까지 빌라 역전세난이 심했던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019건) 대비 57.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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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인천은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가 각각 4074건, 1082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1.3%, 62.7% 하락했다.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신청 건수가 7631건이었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에 1만2038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에는 4만5445건, 지난해는 4만7353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신청 건수가 1만5000여건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총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이에 비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총 2만227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3346건)보다 조금 줄어든 수준이다.

전세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해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의 정점은 지났지만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높아진 데다 전세대출 및 전세퇴거자금 대출까지 제한되면서 앞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축소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빌라 전세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일부 상품은 대출 한도가 최대 6000만 원까지 줄어들어,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려던 수요자들이 빌라 전세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결과적으로 전세 수요는 더 줄고 역전세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역전세난이 잦아들었지만, 전세 보증에 이어 전세퇴거자금 대출까지 축소하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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