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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대…절반 이상은 수도권 거주자

  • 백지연
  • 기사입력:2025.06.26 16:04:55
  • 최종수정:2025.06.26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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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진 서울 화곡동의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이충우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진 서울 화곡동의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이충우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400건에서 올 5월 1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 27.4%), 경기(6657명, 21.9%), 대전(3569명, 11.7%), 인천(3341명, 11.0%), 부산(3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112명), 인천 미추홀구(2059명), 서울 관악구(1829명), 서울 강서구(1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 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854명, 25.83%), 40대(4240명, 13.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셋값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316명, 20.8%), 다가구(5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000만원) 정도에 그쳤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 관련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전세사기대책위 관련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지원 등에 1조3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0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606명, 4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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