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학술대회 열기로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토지 보상과 그 기준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11일 학회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에서 제139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후원으로 진행된다. 정식 주제는 ‘손실 보상 제도와 보상 기준 확립 방향’이다. 이 행사에서 학회는 한국의 토지 수용·보상 제도의 발전 방향과 현안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중토위 실무 담당관, 토지 수용 보상 분야 학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해 수용 보상 업무 현장 목소리와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계획이다.
행사는 석종현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강호인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환영사, 오성익 중토위 사무국장의 축사로 이어진다. 사회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학술대회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 세션에서는 ‘공용 수용 제도와 중토위 역할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성중탁 경북대 교수가 ‘현행 공용 수용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민기숙 중토위 과장이 ‘중토위 역할 확대와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강현호 성균관대 교수와 박인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승종 국토연구원 박사, 김동건 배제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제2 세션에서는 ‘보상 기준의 해석과 적용, 확립에 관한 최근 실무상 쟁점들’을 다룬다. 김홍선 중토위 사무관이 ‘사례를 통해서 본 잔여지 수용 기준과 주요 쟁점들’을, 이은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무허가 건축물과 양성화 건축물의 용지 보상 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최용전 대진대 교수와 이덕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신정규 충북대 교수, 황선훈 강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발표와 토론 후에는 청중 토론을 통해 참석자 간 자유로운 의견 교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지 수용 제도는 한국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공익 사업의 주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해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사회 기반 시설 조성과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송전망 등 에너지 기반 시설 구축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시설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토지 수용과 ‘구분지상권’(타인 토지의 일정 범위 지상·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 설정이 중요한 법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구분지상권은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송전철탑을 설치하거나 송전선을 부설할 때 해당 공간의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오성익 중토위 사무국장은 “토지 수용과 구분지상권은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였을 뿐 아니라 미래 에너지 전환과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반드시 논의돼야 할 주요 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그러한 맥락에서 토지 수용과 보상, 구분지상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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