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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주년 맞은 제2연평해전…국힘, ‘적과 교전 후 PTSD’ 지원법 만든다는데

지원 사각지대 놓인 참전용사들 PTSD 시달려도 보상∙지원 미흡 野유용원, 軍 재해보상법 발의 지연성 PTSD도 전상 인정토록

  • 이상현
  • 기사입력:2025.06.29 10:35:44
  • 최종수정:2025.06.29 1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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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각지대 놓인 참전용사들
PTSD 시달려도 보상∙지원 미흡

野유용원, 軍 재해보상법 발의
지연성 PTSD도 전상 인정토록
지난해 이뤄진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이뤄진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 [사진 = 연합뉴스]

29일은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23년째 되는 날이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경비정 참수리 357호를 기습했고 우리 군은 6명 전사, 18명 부상, 함정 격침이라는 피해를 봤다.

해군이 숨진 장병 6명의 이름을 딴 유도탄 고속함을 운용하며 이들을 기리고는 있지만, 전투에서 생존한 이들에 대한 보상·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전투에 참여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원할 법안이 국회에서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유 의원 외에도 김기웅·김미애·김소희·김재섭·신동욱·이헌승·조승환·주진우·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9명이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법안은 적과 교전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발현되는 지연성 PTSD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이를 장애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발의 하루 뒤인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로 넘어갔고,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동해상에서 1함대 함정들이 기동훈련을 하는 모습. 아래쪽부터 광개토대왕함(DDH-Ⅰ), 포항함(FFG-Ⅱ), 부산함(FF).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대한민국 해군, 연합뉴스]
동해상에서 1함대 함정들이 기동훈련을 하는 모습. 아래쪽부터 광개토대왕함(DDH-Ⅰ), 포항함(FFG-Ⅱ), 부산함(FF).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대한민국 해군, 연합뉴스]

법안에 언급된 ‘지연성 PTSD’는 외상 직후가 아닌,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난 후에 발현되는 장애다. 적과의 교전이나 전우의 죽음 등 충격적인 사건의 재경험, 과각성, 불면, 무기력감, 사회 기피 등 증상이 대표적이다. 해리 현상이나 공황발작, 환청 등으로 악화하기도 한다.

대체로 3개월 이내에 나타나지만, 지연 발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이 될 위험도 크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받은 것만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허용한다.

제2연평해전에 참여한 장병들만이 대상자는 아니다. 제1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교전 상황을 겪은 군 간부들이 전역 후 지연성 PTSD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자들도 사각지대에 있다.

국립서울현충원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립서울현충원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외파병 경험이 있는 한 30대 직장인의 경우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눈앞에 검은 비닐봉지가 날리는 걸 보고 놀라서 나도 모르게 바닥에 납작 엎드린 적이 있다. 순간 급조폭발물(IED)이란 생각이 들어서”라며 “군을 나오고 수년이 지나서 있었던 일”이라고 경험을 전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정부가 먼저 책임지고 PTSD 입증을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가 정착돼 있다. 실전 투입 사례가 많은 미군의 경우 장병들이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조사관을 파견해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미국은 또 500명 규모의 파병부대마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 조기 진단과 치료에 힘쓰고 있다. 캐나다 역시 PTSD를 정신질환이 아닌 보훈질환으로 간주, 치료 이력과 상관없이 장기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전 상황을 겪은 우리 장병들도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PTSD 판정을 받더라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투로 인한 상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하자는 게 유 의원 등의 제안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유 의원은 “전투 중 입은 부상뿐 아니라 지연성 PTSD 또한 실질적인 전투의 결과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싸운 이들이 전역 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는 실전에서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의 책무이자 안보 공동체의 신뢰 기반”이라며 “개정안을 계기로 실질적인 보훈 체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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