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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

  • 이상현
  • 기사입력:2025.04.24 10:44:21
  • 최종수정:2025-04-24 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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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토론회에서 A조 김문수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토론회에서 A조 김문수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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