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토론회에서 A조 김문수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4/24/news-p.v1.20250424.760f990a7a4f44f4bde838eb9553de8a_P1.jpg)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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