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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힘 의원 ‘이차전지 육성 특별법’ 대표 발의

주요 원자재 국산화시 가격차 보전 주 52시간 예외 근기법 특례 적용

  • 진영화
  • 기사입력:2025.04.17 16:24:31
  • 최종수정:2025.04.17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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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자재 국산화시 가격차 보전
주 52시간 예외 근기법 특례 적용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국회 ‘이차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이상휘 의원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국회 ‘이차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이상휘 의원실]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7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이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대규모 지원에 나선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차전지 특별법안에는 주요 원자재를 국산화할 경우 가격 차이 만큼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주고 폐수처리시설 등 고비용 요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생산 보조금 지급 특례가 담겼다. 이 외에도 ▲한시적 전력요금 감면 특례 ▲주 52시간제 예외적용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및 ‘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설치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등 산업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례와 제도들이 담겼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3월 이 의원이 김재정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한 ‘이차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상휘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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