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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尹영장 집행 막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공조본 체제서 영장 집행”

  • 맹성규
  • 기사입력:2025.01.06 14:35:56
  • 최종수정:2025-01-06 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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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찰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꾸준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공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영장 신청은 안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사건 이첩 상황에서 경찰의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청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2차 집행 시 특공대를 투입할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소환을 통보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여전히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박 처장을 비롯해 입건된 경호처 직원 4명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채증(증거 수집)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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