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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 맥주’ 박용인, 김치 판매 ‘오기입’으로 행정처분 [MK이슈]

  • 지승훈
  • 기사입력:2025.06.23 15:06:36
  • 최종수정:2025.06.23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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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ㅣ스타투데이DB
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ㅣ스타투데이DB

‘버터 없는 버터 맥주’ 거짓 광고로 도마 위에 올랐던 그룹 어반자카파의 박용인이 김치 사업 판매 과정에서도 실수를 범하며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행정처분을 받은 게 맞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김치 제품은 타 업체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사안은 해당 업체의 실수로 이뤄진 일”이라며 “문제가 된 제품들의 오기입된 품목제조보고번호를 모두 변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스포츠동아는 식품안전정보원의 말을 빌려 버추어컴퍼니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유의미’ 브랜드의 김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의미’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묵은지 김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품목제조보고번호’ 등을 잘못 표기했다.

이에 식품안전정보원 측은 법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 사진 ㅣ소속사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맥주. 사진 ㅣ소속사

앞서 박용인은 ‘버터 없는 버터 맥주’를 기획 및 광고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용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버추어컴퍼니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박용인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 ‘버터’라는 문구를 활용해 해당 제품을 광고해왔다. 버터맥주는 출시 당시 1주일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실제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아 문제가 됐고 결국 식약처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은 2023년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용인은 지난 2009년 혼성그룹 어판자카파 멤버로 데뷔해 여러 히트곡들로 사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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