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최근 자동차, 조선, 철강, 금융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업은 연례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차이 때문이지 개정 노조법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해석이 나온다.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는 안건들이 그 근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정비센터 매각 철회'를 사측에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는 양사가 합병한 이후 사측이 구조조정이나 전환 배치를 요구할 경우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상의 판단을 노조가 협상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이 같은 성격의 안건이 개정 노조법 2·3조 이전에도 빈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 헌법학자 역시 최근 노조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요구사항들이 거칠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타협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거나 강경 투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파업의 원인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의 해명이 앞으로 노사 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걱정을 키웠다. 큰 그림에는 눈감은 채 '파업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라는 지엽적인 수사에 이례적 설명회까지 열어 반박하는 모습을 보인 탓이다. 여기서 큰 그림이란 선진국 평균을 넘는 한국의 노동손실일수, 낮은 노동 생산성, 쏟아지는 친노동 정책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설명회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꿨다. 하지만 부처의 임무에는 여전히 '민간 고용 창출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명시돼 있다. 이는 '노동'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강인선 경제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