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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에 이어 메타도 저작권 소송 승소

책 작가들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시장 영향 증거 부족” 판단

  • 원호섭
  • 기사입력:2025.06.26 15:33:09
  • 최종수정:2025.06.26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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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작가들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시장 영향 증거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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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세라 실버먼을 포함한 13명의 작가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담당한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메타의 AI 훈련은 원작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변형적 사용에 해당한다”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작가들이 주장한 “출력된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하다” 혹은 “AI 학습용으로 저작권을 유료로 팔 시장이 있다”라는 논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이 원작 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공정 이용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메타의 사용이 법적으로 완전히 정당하다는 판단은 아니라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차브리아 판사는 “이 판결이 메타의 모든 AI 훈련이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며, 원고 측이 핵심 쟁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틀 전 클로드 개발사인 앤스로픽도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판결도 클로드 훈련에 사용된 저작물이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훈련 과정에서 직접 저작물을 전시하거나 상업적으로 배포하지 않았으며 AI가 생성하는 출력물이 원작을 그대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 보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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