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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AI 훈련 ‘책 무단사용’은 공정한 이용”

대형언어모델 훈련은 “작가 지망생처럼 창의적 활용” “저작물 표현 재현하지 않았다” 변형적 사용 인정

  • 원호섭
  • 기사입력:2025.06.25 09:27:02
  • 최종수정:2025.06.25 0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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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언어모델 훈련은 “작가 지망생처럼 창의적 활용”
“저작물 표현 재현하지 않았다” 변형적 사용 인정
앤스로픽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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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생성형AI 기반의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앤스로픽이 수백만 권의 책을 사용해 자사 모델을 훈련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는 향후 AI 산업과 저작권 보호의 경계를 가를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대형언어모델(LLM) 훈련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창의성을 증진하는 공정 이용에 맞으며, 기술적으로도 변형적 사용”이라며 앤스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법원은 “AI 훈련은 작가가 되기 위해 책을 읽는 독자와 같다”라며 “AI는 원작자의 창작 스타일이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작가 앤드레아 바르츠, 찰스 그래버, 커크 월리스 존슨 등이 2024년 8월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수십만 권의 저작권 보호 도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된 건 약 700만 권에 달하는 불법 복제본을 회사가 수집, 보관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인터넷에서 복제본을 수집했으며, 이후 정식 구매로 대체했으나 그 복제본 파일을 라이브러리에 계속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윌리엄 알섭 판사는 “해당 도서를 나중에 구매했더라도, 먼저 훔친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라며 “이 사안은 별도로 손해배상 여부를 가릴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의 저작권 해석에 있어 처음으로 ‘공정 이용’을 정면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LLM 훈련이라는 기술적 특성과 창의적 목적이 법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유사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인 오픈AI, 메타, 구글 등 다른 AI 기업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앤스로픽 측은 판결 후 “이번 결정은 저작권의 본래 취지인 창의성 촉진과 과학 발전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 작가들의 법률 대리인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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