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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입해야 보상 한다며?”...SKT, 유심보호 ‘법인’ 실사용자확인 ‘오류’

  • 이동인
  • 기사입력:2025.04.30 13:02:26
  • 최종수정:2025-04-30 1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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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 교체의 대안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내놨지만 개인과 법인의 번호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해킹 이후 ‘법인폰 실사용자 확인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SK텔레콤이 이 서비스에 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한 유심보호 서비스는 30일 현재 1000만 넘는 가입자가 이 방법으로 유심 보호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유심 물량 부족에 따른 소비자의 반발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법인폰 유심보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인증을 받으면 2011년 가입한 개인의 전화번호와 휴대폰으로 대상이 연결된다. 이 휴대전화는 2009년 출시된 기종이다. 제보자
법인폰 유심보호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인증을 받으면 2011년 가입한 개인의 전화번호와 휴대폰으로 대상이 연결된다. 이 휴대전화는 2009년 출시된 기종이다. 제보자

하지만 정보에 민감한 법인과 기관 등이 이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지만 실제 유심 보호 서비스의 ‘법인 실사용자 확인 시스템’은 가입자의 현재 사용 번호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드러났다.

법인폰에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실사용자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발송된다. 하지만 인증이 끝나도 일부 사용자들은 이 과정에서 개인 휴대폰이 유심보호 대상으로 입력된다. 심지어 이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인 번호에 대한 유심 보호 신청은 불가능하다.

현재 사용중인 이 회사의 다른 임원 법인폰 번호는 회선이 없다고 나온다. 제보자
현재 사용중인 이 회사의 다른 임원 법인폰 번호는 회선이 없다고 나온다. 제보자

이 법인의 대표는 “과거 15년 전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과거 사용했던 개인 휴대폰 기종을 유심 보호 대상으로 인식했다”며 “처음에는 과거 사용했던 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무척 당황했고 잘쓰지 않는 기종이 등록되어 있어 벌써 해킹 당한 것으로 착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다른 임원은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모두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는 아예 없다고 안내된다.

이 같은 현상은 SK텔레콤이 유심보호 가입 받으면서 이 서비스를 예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일단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있지만, 실제 자사 법인 휴대폰에 입력된 법인용 개인 정보와 개인 번호도 구분하지 않은 채 주민번호만을 기반으로만 일단 신청만 받는 ‘반쪽짜리’인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매일경제신문이 이에 대한 취재에 착수하자 “SK텔레콤은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답변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보자는 “출장을 앞두고 바빠서 이 번호와 자초지종을 어렵게 물으니 SK텔레콤이 내놓은 답은 과거 2011년도에 대전의 한 대리점에서 개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번호란 것만 알려줬다”며 “정지된 회선이라는 점만 안내할 뿐 정작 법인의 휴대폰 인증과정을 거쳤는데도 개인이 과거 사용했던 번호와 이 스마트폰이 유심 보호의 대상이라고 안내하는 이유에 대해선 여전히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제 사용중인 법인 폰은 유심 보호를 신청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법인 사용자와 개인이 명확히 구분되는데 이같은 오류가 발견된 서비스를 법인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더 이상 SK텔레콤 서비스를 쓰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해킹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고 재확인했다.

유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했다

그동안 SK텔레콤은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자와 T월드 등을 통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보상하겠다는 식으로 슬쩍 말을 바꿨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이에 대해 지적하자 그제서야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주십사 독려하려는 의도였다”며 문구를 고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에도 가입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을 사용하는 한 가입자는 “유심 보호를 가입하면 어떤 서비스들은 제한을 받는데 이런 제약을 감수하면서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데 이를 ‘서비스’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속임수’이고 말이 안 된다”며 “계약시 약관에도 없는 서비스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라고 권하는 것은 향후 위약금 등을 주지 않으려는 SK텔레콤의 꼼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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