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에 버금가는 성능의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인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는 딥시크 사용을 차단하는 등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딥시크 서비스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함께 불거지면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조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3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기관 가란테는 딥시크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며 딥시크 사용을 차단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은 이탈리아 내에서 애플과 구글 앱 마켓에서 모두 차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가란테는 어떠한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며,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는지 여부 등을 딥시크 측에 질의했다고 밝혔으며, 딥시크 앱 차단과 함께 딥시크에 대한 조사도 개시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도 딥시크에 대한 규제 검토에 나섰다.
영국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딥시크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피터 카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외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딥시크의 규모와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올바른 시스템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며 “영국에는 아주 성숙한 정보·보안 기관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기술, 신제품이 세계 경제에 나타나는 건 흔한 일이고 영국민을 안심시키고 싶다”며 “다른 신기술에 대해서도 그렇듯, 우리 시스템이 이것을 살펴보고 애초에 안전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일 장관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가 잠재적인 기술적인 위험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도 데이터 보호 측면에 관한 위험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딥시크 측에 시스템 작동 방식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으며, 독일 매체 차이트는 독일 당국이 딥시크 앱에 대한 규제 조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딥시크에 아일랜드 사용자 관련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유럽연합(EU) 개인정보 관련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라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전 세계 연 매출의 4%를 최대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고성능 AI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딥시크는 한국에서도 31일 기준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딥시크가 키보드 입력 패턴 등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가 모두 중국에 저장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 해군은 딥시크 앱 사용을 금지했고,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NSC)는 딥시크의 국가 안보 위험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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