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측이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오전 10시 20분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차례로 열었다.
앞서 사증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했던 유승준은 이번에는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8일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2024년 LA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