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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신웅, 1심 징역 4년→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 김소연
  • 기사입력:2022.04.18 16:18:54
  • 최종수정:2022-04-18 16: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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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신웅. 사진l신웅 앨범 재킷
트로트 가수 신웅. 사진l신웅 앨범 재킷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트로트 가수 신웅(본명 신경식, 69)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스타뉴스는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5일 신웅의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신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신웅은 지난 2019년 12월 작사가 A씨·가수지망생 등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A씨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여론의 동의를 얻은 끝에 고등 검찰로부터 재기 수사 명령을 받아냈다. 고등검찰청은 피해자 측이 항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려 보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과 친고죄 적용 기간 등이 포함돼 일부 기각됐다.

지난해 9월 30일 수원지법 형사15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신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신웅 측 법률 대리인은 "신웅이 피해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였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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