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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설모씨 배후설 대응 無, 5일 심문기일서 밝힐 것”(공식)

  • 신연경
  • 기사입력:2019.04.02 14:20:19
  • 최종수정:2019-04-05 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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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과 관련해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측은 2일 오후 MK스포츠에 “오전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일 심문기일에서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강다니엘 측이 심문기일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천정환 기자
강다니엘 측이 심문기일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날 디스패치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설누나’로 불리는 설씨가 등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설씨는 홍콩에서 한류스타들의 광고, 행사 등을 담당하는 에이전트로 강다니엘 측 대리인으로 나선 인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이 홍콩에서 만난 설씨를 소속사 LM 측에 직접 소개했으며, 설씨는 LM 측에 해외 사업을 제안하며 글로벌 광고, 해외 이벤트 및 콘서트, 해외 팬클럽 운영 관리 등의 협업을 요청했다.

그러나 LM 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설씨는 강다니엘의 대리인으로 나서 전속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유에 대해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그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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