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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지키는 마지막 보루 [사설]

  • 기사입력:2025.09.04 17:38:50
  • 최종수정:2025.09.04 1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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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물론, 경찰이 검사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까지도 금지하겠다고 한다. 정치적 표적 수사를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검찰 권한 축소'라는 목표에만 매달린 나머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형사사법 체계의 본질을 놓치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기소 여부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경찰 수사에서 증거 누락이나 위법 사항을 발견해도 검사가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고, 흉악범도 증거 부족으로 풀려날 수 있다.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조사와 증거 확보를 해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데, 그 통로가 막히는 셈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지금까지 남용 사례 대부분은 검사의 직접 수사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사건의 0.4%에 불과하다. 오히려 민주당 안대로 하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이 더 걱정된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들어가면, 경찰·중수청·국가수사본부가 모두 한 부처 소속이 된다. 권력은 비대해질수록 남용되기 마련이다. 이들 1차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막으려면, 사건을 모두 검사에 송치하게 하고, 검사는 필요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사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면 절차와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민주당 안대로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끝없는 '핑퐁'처럼 오가며 수사만 지연될 것이다. 한 사건을 두고 검사는 보완 수사 지시만을, 경찰은 송치만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가 지게 된다. 보완 수사권은 이런 불합리를 막아주는 최후의 방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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