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생명보험협회·RMI 보험경영연구소·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한·일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506/26/news-p.v1.20250626.c43d2f0d5e774527bfda5b103d3e00be_P1.png)
최근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신탁계약상품에 치매형태를 결합해 만든 ‘치매신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체·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치매환자의 자산 동결 등의 경제적 영향을 줄이되 종합자산관리 성격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6일 생명보험협회·RMI 보험경영연구소·보험연구원은 ‘초고령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한·일 세미나를 열었다.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치매환자수가 급증, 올해 기준 국내 치매환자는 97만명이지만 오는 2030년은 121만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여기에 치매는 아니더라도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도인지 장애자 298만명을 더하면 올해 약 513만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에 치매환자의 종합재산관리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만으론 충분치 않으니 보험사가 이를 서포트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보험사가 낯선 치매신탁 개념에 대해 알리고, 경증 치매신탁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치매 리스크 관리를 보험사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치매신탁은 신탁계약상품에 치매형태를 결합해 설계한 상품이다. 즉 고객의 자금을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면 병원·간병비 등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26일 생명보험협회·RMI 보험경영연구소·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한·일 세미나 패널토론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506/26/news-p.v1.20250626.aaa492304e71454a8c3809179f6241fd_P1.png)
이날 류재광 일본 간다외국어대학교 준교수는 한국 치매정책의 패러다임을 공생으로 설명했다. 국내보다 높은 고령화율과 많은 치매환자 수로 일본은 치매 고령자와의 공존이 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고령화율 29.3%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다”며 “치매 고령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지난 1990년대부터 치매정책을 꾸준히 추진함과 동시에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의 공식 명칭을 ‘인지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와 공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국내는 신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법규와 지원 부족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탁 활성화를 위해 상품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적극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패널토론에는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 지광운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황기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치매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의 모든 생존보험금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이 아니”라며 “치매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노후에 중요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재산에 포함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계완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 팀장은 “신탁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대한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적용된다”며 “투자와 관련이 없다 보니 신탁의 위탁자와 수익자 간 상속·증여·후견업무를 위한 신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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