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크로우’ 아이템 확률도 최대 3배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그라비티]](https://wimg.mk.co.kr/news/cms/202504/21/news-p.v1.20250421.862069f535b441fb9fa4ad3473597df5_P1.jpg)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과장해 표시한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각 업체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무작위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으로, 원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률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2024년 3월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운영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3개 아이템의 구성품 획득 확률을 허위로 표시했다. 그라비티는 중·고급 아이템에 적용하는 확률을 실제보다 1.18~8배까지 뻥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지난해 3월 게임 ‘나이트 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했는데,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은 실제보다 1.76~3배까지 높게 부풀려졌다.
공정위는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게임사와 소비자 간 극심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가 표시하는 확률정보의 진위를 놓고 다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해 온 거래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아이템 판매금액을 전액 환불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면제했다. 환불 규모는 그라비티가 1억2400만원, 위메이드가 3억62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제출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률 정보 조작을 통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가 병행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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