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4/04/news-p.v1.20250404.41d5beb5116e49f885055ee5527c7360_P1.jpg)
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안에 대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춰 과세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세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성오 조세연 세제연구센터장은 유산취득세에 대해 “상속세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과세 기준은 총 유산 규모가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에 맞춰야 한다”며 긍정 평가했다.
이어 조 센터장은 “다만 상속인별로 상속 재산을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위장분할 등을 통한 조세 회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이 같더라도 상속인이 많을수록 전체 상속세가 증가하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다”라며 “세수 감소 우려에 앞서 현재 세제의 공정성과 구조적 합리성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상속세 개편에 더해 증여세 제도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과 증여의 공제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 공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증여 공제는 자산 이전 시기를 늦추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2027년까지 유산취득세 과세를 위한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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