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손피’ 거래 양도세 부담 영향
한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불면서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가격이 고공행진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지방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수천만원의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가 속출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2585건이다. 지난해 10월(3532건)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특히 서울 감소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12월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 건수는 41건으로 11월(63건) 대비 35% 감소했다. 거래가 한창 활발하던 8월(82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자,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새 아파트에 분양·입주할 권리를 사들이는 개념이다.
분양·입주권 거래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손피(손에 쥐는 프리미엄)’ 거래가 막히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기존에는 매수자가 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할 때 최초 1회에 한해서만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손피 거래 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분양권을 17억원에 손피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액은 기존 5억4500만원에서 9억66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울에서도 마피 거래가 속출한다. 서울 동작구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전용 84㎡ 분양권은 최근 12억4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분양가가 13억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6000만원의 마피 거래다.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0㎡는 분양가보다 6000만원 저렴한 10억3000만원대 급매 물건이 적잖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데다 손피 거래가 막히면서 서울 비인기 단지 분양, 입주권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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