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종합대책 다음달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개정된 대부업법이 자칫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작년말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됐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등이 전제되거나 대부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다음달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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