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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 '임금 2.7% 인상' 합의

통상임금 기준시간도 조정

  • 권선우
  • 기사입력:2025.06.26 17:56:11
  • 최종수정:2025.06.26 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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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임금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인상과 통상임금 개편 등으로 일반직군의 실질 임금 인상 효과는 7%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는 지난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 기준 2.7% 범위 내 직급별 기본급 인상과 객실승무직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및 비행수당 조정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통상임금 개편안도 마련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했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은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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