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지자체 부담금 국비 지원’ 골자
광역철도 사업과 형평성 문제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도권 전역을 ‘1시간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GTX 노선 연장 계획을 발표하자, 민주당에서 GTX 노선 연장에 대한 국비 지원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25일 GTX 연장에 대한 국비 지원 내용을 담은 ‘철도의 건설·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GTX A·B·C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권까지 연장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 발표와 같은 날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GTX 연장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막대한 만큼 노선 연장은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의 개정안은 GTX 연장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국비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GTX 연장 사업 시 기존 역사 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 건설 비용의 최소 5%에서 최대 20%를 국가가 부담하고, 해당 역이 환승역일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단, 이 같은 국비 지원안이 현실화할 경우, 재원 조달과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국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GTX 연장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할 경우 기존 광역철도 사업과 차이가 없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에 대해 “원인자 부담 사업에도 국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추진 중인 광역철도 사업과 사실상 차이가 없어진다”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비 지원 요청이 예상되고 국가 철도 사업에 대한 사업 비용 분담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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