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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은행법 개정안 발의 [국회 방청석]

최은석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비은행 기관이 은행 업무 대리 고령층 금융 접근성 향상 기대 일본은 20년 전 은행법 개정

  • 조동현
  • 기사입력:2025.02.23 13:00:00
  • 최종수정:2025.02.23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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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비은행 기관이 은행 업무 대리
고령층 금융 접근성 향상 기대
일본은 20년 전 은행법 개정
서울 여의도 한 은행 영업점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매경DB)
서울 여의도 한 은행 영업점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매경DB)

국내 은행권이 디지털 전환, 비용 효율화에 따라 지점을 줄여나가면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체국 같은 비은행 기관이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해 고령층과 같이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은행 대리업은 입출금 같은 단순하고 표준화된 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은행 지점이 줄어들자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경제 활동 시 금융 이용이 필수적인 점에서 사회적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은행 점포 수는 줄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690개로 최근 5년간 1189개 감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우체국의 은행 대리 업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올해도 영업점 통폐합이 지속되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약 100곳의 지점이 사라지는 등 금융 접근성이 악화하는 추세”라며 “비은행 기관이 원활하게 은행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번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행대리업 인가 요건 신설(자본금, 인력, 시설 등)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상호 사용 금지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경영공시·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부과 ▲은행대리업 수행 중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 의원은 “은행 점포 감소로 지방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은행 기관의 은행 대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독일,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은행대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제도 도입을 위한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앞서 일본은 2005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법 개정 이전 은행대리점 제도가 은행대리업 제도로 개편됐고, 은행대리업 정의도 은행 업무의 대리만을 영위하는 것에서 중개 행위로 확대됐다. 호주의 경우 지난 1995년 우체국 대리점을 도입했다. 호주 전역에 위치한 3500개 우체국은 80개 이상의 은행 업무를 대리 수행,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독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은행대리업을 은행업에 도입하고 있다”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오프라인 채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대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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