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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족쇄 풀었다”…이재용 2심도 무죄, 반도체 살려낼까

항소심도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모두 무죄 선고 李회장, 오픈AI 올트먼과 4일 회동…신사업 속도전

  • 강민우,이상덕
  • 기사입력:2025.02.03 18:05:41
  • 최종수정:2025-02-03 2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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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모두 무죄 선고
李회장, 오픈AI 올트먼과 4일 회동…신사업 속도전
8년만에 사법리스크 턴 李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1심에 이어 이날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회장은 지난 8년간 그와 삼성의 발목을 잡아왔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연합뉴스
8년만에 사법리스크 턴 李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1심에 이어 이날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회장은 지난 8년간 그와 삼성의 발목을 잡아왔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서 8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를 향한 삼성의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2015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불공정 합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며 “합병 이사회 이후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은 이 회장은 본격적인 ‘뉴 삼성’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4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TV·반도체 협업을 타진하고, 오픈AI는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에는 한종희·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영진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삼성전자가 △해체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초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등 뉴 삼성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장 변호를 맡은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 피고인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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