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26 18:23:51
위례 주민들,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 제기 “1조 6000억원 냈는데 철도는 없다” 정부 광역교통대책 이행 여부 쟁점 부상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17년 동안 미이행된 철도계획과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주민들의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철도계획 미이행과 행정구역 분리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8년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위례신도시 내 철도 2개 노선이 공식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 지나도록 철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핵심으로 삼았다.
또 위례신도시가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세 지역으로 행정 단절된 구조로 인해 주민들이 차별적인 행정서비스, 교육 및 의료 접근성 저하, 정치적 대표성 상실 등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광석 시민연합 대표는 “정부가 공식 문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확정적으로 약속한 철도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위례 주민의 기본권이 장기간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이번 헌법소원을 결심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공동청구 방식이 아닌 청구인 개인의 책임 하에 단독 청구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향후 주민들의 권리 보장과 추가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청구서에는 정부의 철도계획 불이행이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한 사실, 그리고 LH가 작성한 2011년 공식 연구보고서에 위례의 행정경계 분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포함됐다. 또 주민들이 납부한 총 1조 6861억원의 광역교통분담금과 그 이행 책임의 불일치 문제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김광석 공동대표는 “이번 청구를 통해 단순한 정책 개선이 아닌 헌법적 책임과 기본권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정부가 2008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약속한 위례과천선이 위례신도시 중심부를 비껴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공개된 위례과천선 예상 노선도는 기존의 직선형 급행철도 대신 ‘Y’자 형태로 변경돼 위례신도시를 사실상 경유하지 않고 송파구 장지역 부근에만 정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례과천선은 2008년 정부가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위례 개발에 맞춰 수립한 ‘송파거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처음 등장했으며, 당시 계획에 따르면 해당 노선은 위례에서 서울 송파 법조타운과 서초 양재시민의숲을 지나 과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결되는 급행철도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위례 주민들은 이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았으며, 수천억원 규모의 광역교통분담금도 납부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은 “당초 광역교통대책에 따라 송파구를 출발해 위례신도시 중심을 관통, 과천 정부청사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노선도는 주민 기대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위례과천선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복정역까지 연결되는 복선 전철 노선’을 기반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이며, 현재 공개된 노선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시된 것”이라며 “향후 제3자 제안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노선과 정차역 위치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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