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22 09:00:00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지난 4월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부는 강화된 미국 이민정책과 입국심사에 대한 공지를 잇달아 올렸다.
최근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대한민국 국민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보다 더 강경하게 불법 이민 유입을 막으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에서는 영주권자도 신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장기간 미국 이외 나라에 체류 자제를 권고한다. 영주권자 중 지난 범법 경력을 이유로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비자는 여러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F, J 등의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교내 국제학생담당자(DSO) 등을 통해 SEVIS 등록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비자 및 체류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학교나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이면 비자 유효기간 만료 시기를 넉넉히 두고 갱신하는 게 좋다. 최근 학생비자가 취소되거나 체류 신분이 종료된 사례 중에는 과거 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폭행, 불법 취업 및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한 소란 행위 등은 비자와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유학생은 학생비자(F-1) 소지자로서 불법 취업이나 노동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하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평생 미국 입국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내 일부 대학에서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시위 참여 이유로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1월 29일 행정명령에서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해 외국인 학생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필요시 조사 후 추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협정으로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영리 목적 단기 출장과 여행, 환승 등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입국(90일간 체류 가능)을 허용한다.
미국 입국심사관은 방문자가 ESTA를 소지하더라도 입국 목적에 비춰 별도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심사관 질문에 사실 대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입국 심사관은 여행 목적,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귀국 일정 등 체류 관련 정보를 문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휴대전화(SNS 내용 확인) 또는 수화물도 검사할 수 있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유학생들의 휴대 전화와 SNS 계정 검색을 대폭 강화했다. 사소한 SNS 게시물이나 친구와 주고받은 개인 메시지 문제로 입국 거부된 사례들이 있다.
트럼프 집권 2기 아래에서는 미국 비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유리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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